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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급생계비지원 금액/자격/조건

생활정보|2019. 9. 29. 05:52

 

보건복지부에서 지원을 해주는 제도로서 정말 알아두면

 

아주 유용한 복지 제도인데요.

 

정식 명칭은 긴급복지 생계지원이라는 이름입니다.

 

이름에서 알수 있다 싶이 긴급한 상황으로 인해

 

생계가 불안정 해지신 분들을 도와주는 제도입니다.

 

 

 

갑작스러운 위기가 발생을 하게 되면

 

가족들의 생계가 정말 곤란해지죠.

 

이럴때에 어떻게 해야하는지 고민마시고 오늘 안내하는제도를

 

활용한다면 당장의 어려움을 덜수가 있는

 

아주 고마운 제도입니다.

 

지원대상이 따로 정해져 있는데요.

 

긴급한 위기 발생으로 생계유지가 곤란한자를 지원한다고 합니다.

 

그예로는 주소득자의 사망이나 행방불명,

 

중한 질병이나 부상을 당한경우,

 

방인이나 가정폭력, 화재등의 사고등이 해당됩니다.

 

 

 

긴급생계비지원의 선정기준 또한 따로 있는데요.

 

우선 소득이 불안정해야 하는데 최저생계비의 1.85배 이하의 경우에만

 

해당이 되어집니다.

 

그리고 기존 재산에 대한 기준도 있는데요.

 

대도시와 중소도시, 농어촌에 따라 각기 다르답니다.

 

 

매달 생계비지원 명복으로 지금이 되는 금액인데요.

 

가족의 구성원수에 따라 지원되어지는 금액이

 

모두 다릅니다. 여러분들도 오늘 알려드린

 

긴급생계비지원대상을 확인해보시고

 

가까운 시나 군청, 도청의 복지 상담사에게 신청을

 

해보시면 된답니다. 우선은 신청을 해두시는게

 

가장 중요하겠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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