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기초생활수급비 인상, 소득기준, 혜택받는법 확인하세요
2024년 기초생활수급비 가 역대 최대 규모로 인상될 예정이며, 이로 인해 저소득층의 생계 안정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기초생활수급비 는 생계급여, 주거급여, 교육급여 등 3가지 종류로 인상될 예정이다. 예상 인상액은 다음과 같다. - 생계급여: 2024년 기준 1인 가구의 생계급여액은 71만 3,102원으로, 올해보다 14.4% 인상된다. 3인 가구의 생계급여액은 183만 3,572원으로, 올해보다 13.16% 인상된다. - 주거급여: 2024년 기준 1인 가구의 주거급여액은 23만 6,000원으로, 올해보다 10.4% 인상된다. 3인 가구의 주거급여액은 46만 8,000원으로, 올해보다 11.8% 인상된다. - 교육급여: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의 교육활동지원비가 각각 10.2%, 11.3%, 12.3% 인상된다.
이번 인상은 물가 상승과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저소득층의 생계 안정을 위해 마련되었으며, 저소득층 가구의 생계비 부담을 완화하고 자립을 위한 계기를 마련하겠다는 계획이다. 하지만 기초생활수급비 의 기준이 현실을 반영하지 못하고 수급자 선정 기준이 복잡하고 엄격하여 일부 수급자의 누락이 발생할 수 있다는 문제점도 지적되고 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정부는 기준을 현실에 맞게 상향하고 수급자 선정 기준을 간소화하는 등의 방안을 고려해야 할 것이다.
2024년 기초생활 수급자란?
2024년 기초생활 수급자는 기초생활보장제도의 수급을 받는 가구이거나 일상생활이나 생계에 어려움을 겪는 사람들을 지원하는 복지제도를 받게 된다. 기초생활수급자가 되면 소득과 재산을 기준으로 여러 혜택을 받을 수 있으며, 2024년 기초생활수급자 자격요건은 해당 연도의 기준 금액 이하의 소득인정액을 가져야 한다. 소득인정액 요건은 1인 가구부터 6인 가구까지 구분되어 있으며, 중위소득의 일정 비율에 해당하는 교육급여, 주거급여, 의료급여, 생계급여의 금액이 제시되어 있다.
기초생활수급자 혜택
기초생활수급자는 다양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생계급여, 주거급여, 교육급여, 의료급여 등이 인상되어 수급자들에게 도움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생계급여에 대한 기준 중위소득 상향 조정에 따라 가구원 수에 따라 월별 지급액이 다음과 같이 상승할 예정이다. - 1인 가구: 월 71만 3천 원 - 2인 가구: 월 117만 8천 원 - 3인 가구: 월 150만 8천 원 - 4인 가구: 월 183만 3천 원 - 5인 가구: 월 214만 2천 원 - 6인 가구: 월 243만 7천 원
또한 주거급여도 상향 조정되어 현재 1.1만 원부터 2.7만 원까지 지급될 예정이다. 이를 통해 더 많은 국민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2024년 기초생활수급비 는 2023년 대비 약 14.4% 증가하여 월 713,102원으로 인상될 예정이다.
기초생활수급비 인상은 저소득층의 생계 안정과 자립을 위한 중요한 계기로 기대되지만, 일부 과제도 존재한다. 기초생활수급비 의 기준이 현실을 반영하지 못하며 기준 중위소득 대비 생계급여 비율이 32%로, OECD 국가 평균인 40%에 못 미치는 것도 지적되고 있다. 또한, 수급자 선정 기준이 복잡하고 엄격하여 수급 대상자의 누락이 발생할 수 있다. 정부는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노력해야 하며, 기준을 현실에 맞게 상향하고 수급자 선정 기준을 간소화하는 등의 방안을 고려해야 할 것이다. 이번 인상을 통해 저소득층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할 것이다.
종류 |
1인 가구 액수 |
3인 가구 액수 |
인상율 |
생계급여 |
71만 3,102원 |
183만 3,572원 |
14.4%, 13.16% |
주거급여 |
23만 6,000원 |
46만 8,000원 |
10.4%, 11.8% |
교육급여 |
상향 인상 |
상향 인상 |
10.2%, 11.3%, 12.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