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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부동산세 특례신청 과세특례란 신청 조건 신청 방법과 기간

카테고리 없음|2023. 11. 7. 13:37

 

부부가 공동으로 소유한 주택은 개별적으로 종합부동산세가 부과되며, 각자 1주택을 가진 것처럼 취급됩니다. 그러나 최근에는 부부 공동명의 1주택자에게 선택권이 생겨, 이로 인해 세금을 절약할 수 있는 특례 제도가 도입되었습니다. 이 포스팅에서는 "종합부동산세 특례신청"에 대한 모든 정보를 알려드리겠습니다.

 

1세대 1주택자 특례 신청방법 동영상

 

부부 공동명의 1주택자 과세특례란?

부부가 공동으로 1주택을 소유할 때, 신청에 따라 1세대 1주택자 계산 방식을 적용받을 수 있는 과세특례입니다.

이로써 부부는 개별적으로 세금을 납부하는 대신 하나의 세대로 취급되어 세금을 절감할 수 있습니다.

 

납세의무자와 신청 조건

납세의무자는 주택 소유 지분율이 큰 부부 중 하나로 결정됩니다. 동일한 소유 지분일 경우, 부부 합의에 따라 선택 가능하며 다른 주택의 부속토지를 소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특례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특례 적용 시와 미적용시의 차이

  • 특례 적용 시: 납세의무자는 주택 소유 지분율이 큰 부부 중 하나로 선정됩니다. 공제금액은 12억 원이며 최대 80%의 세액공제가 가능합니다.
  • 미적용 시: 각 부부가 개별적으로 납세의무자가 되며, 공제금액은 각각 9억 원으로, 세액공제는 불가능합니다.

 

부부 공동명의 1주택자 과세특례 신청 방법과 기간

특례를 신청하려면 공동명의 1주택자 신청서를 작성해야 하며, 신청 기간은 당해 연도의 9월 16일부터 9월 30일까지이며 관할 세무서에 제출해야 합니다. 변동이 없는 경우 최초 신청 이후에는 추가 신청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종합부동산세 1세대 1주택자 계산방식과의 비교

국세청 홈택스에서 제공하는 계산프로그램을 활용하여 두 방식을 비교하여 세액을 확인할 수 있으며, 이를 통해 특례 신청 여부를 결정할 수 있습니다.

 

부부 공동명의 1주택자 과세특례의 장점과 유의사항

특례를 활용하면 공동 소유 주택에 대한 세금을 절감할 수 있지만, 다른 주택의 부속토지를 소유한 경우 특례가 적용되지 않으며, 세액공제는 연령과 보유기간에 따라 다르므로 고려해야 합니다. 또한 신청 기간을 준수해야 하며, 변동이 없는 경우에는 추가 신청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부부 공동명의 1주택자 과세특례 혜택

이 제도를 활용하면 부부가 공동으로 소유한 주택에 대한 세금을 개별적으로 처리하는 대신 하나의 세대로 취급하여 세액을 절감할 수 있습니다. 세무서나 국세청 홈택스에서 자세한 안내를 받을 수 있으며, 특례를 신청 여부를 결정할 때 이점과 단점을 비교 분석해야 합니다.

구분1 구분2 지방 저가주택 적용 범위
수도권 밖 광역시 읍,면
광역시 밖 읍,면,동  
수도권 - 경기 연천, 인천 강화군, 인천 옹진군

 

1세대 1주택자 특례 신청방법 동영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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