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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기취업수당 조건 필요한 서류, 신청방법 안내

카테고리 없음|2023. 8. 17. 10:23

 

조기취업수당은 실업급여 수혜자가 일정 조건을 충족하면 구직급여 지급일수 중 일부를 미리 받아 조기에 재취업을 촉진하는 제도입니다. 이번 기사에서는 조기취업수당을 받기 위한 조건과 필요한 서류, 신청 방법 등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조기취업수당 조건

조기취업수당을 받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 재취업한 날의 전날을 기준으로 소정급여일수를 50% 이상 남기고 재취업해야 합니다 - 12개월 이상 계속하여 고용된 경우와 12개월 이상 계속하여 사업을 영위한 경우 두 가지가 있습니다 - 재취업한 사업의 사업주가 이전 직장과 관련되지 않아야 조기재취업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일용근로자는 12개월 이상 1개월에 10일 이상 근로를 해야 조기재취업수당의 대상이 됩니다.

 

필요한 서류

조기취업수당을 신청하기 위해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 조기재취업수당 청구서 - 근로자인 경우 12개월 이상 고용됨을 증명하는 서류 - 자영업자인 경우 사업 개시 또는 영위를 증명하는 서류

 

신청 방법

조기취업수당은 재취업 또는 사업을 시작한 날로부터 12개월이 경과한 이후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은 관할 고용센터를 방문하거나 우편, 팩스, 인터넷을 통해 할 수 있습니다 또한, 고용보험 홈페이지에서도 신청이 가능합니다 자세한 신청 방법은 고용보험 홈페이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고용보험 홈페이지

 

추가 정보

조기취업수당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고용보험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또한,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유료) 1350으로 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참고 링크

조기재취업수당 청구 바로가기

 

조기재취업수당 청구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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