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시, 2023 중소기업 육성자금 지원 공고
카테고리 없음2023. 3. 13. 21:55
안녕하세요! 오늘은 전주시에서 2023년 상반기 중소기업육성자금 지원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이번 자금 지원으로 인해 전주시 내 소재 중소기업들의 경영안정에 도움이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지원 대상 및 내용
- 지원대상 : 사업장이 전주시내에 소재한 중소기업
- 지원내용 : 업체별 경영안정 운전자금에 대한 이차보전금 지급
- 융자한도 : 업체당 3억원 이내(소상공인 2천만원 이내)
- 이차보전율 : 최대 3.5%
- 일반기업 3.0%
- 여성·장애인기업, 벤처‧바이전주, 우수향토기업 및 기술혁신형 중소기업 3.5%
- 융자(이차보전)기간 : 2년(1회에 한하여 1년 연장 가능)

지원 자격
- 「전주시 중소기업 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제6조 융자대상업체
- 제조업체, 시내버스 운송업체 또는 법인택시업체
- 시 지정음식업체, 재생재료 수집 및 판매업체
-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제2조의2에 따른 요건을 갖춘 벤처기업과 기술력이 우수한 기업
- 벤처기업집적시설내 입주업체, 벤처기업육성촉진지구내 입주업체, 소프트웨어진흥구역내 입주업체
-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제2호에 따른 요건을 갖춘 소상공인
- 「장애인복지법」제32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이 실질적으로 경영하는 기업으로서 당해 장애인이 「소득세법」제168조 및 「부가가치세법」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자등록을 한 사업체
- 농업관련 제조업 및 수출업체, 중소수출
업체, 바이전주 우수상품으로 선정된 업체, 「전주시 기업 활성화 조례」에 의한 우수향토기업으로 선정된 업체, 「중소기업기술혁신 촉진법」제15조에 의한 기술혁신형 중소기업, 「전주시 사회적기업 육성에 관한 조례」제2조에 의한 사회적 기업 등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업체도 대상으로 지원됩니다.
지원 방법
- 접수방법 : 방문/우편/E-mail 접수
- 주소 : 덕진구 팔과정로 164, 전북경제통상진흥원 본관3층 전주시 기업지원사무소
- 이메일 : psha8023@korea.kr
- 문의처 : 전주시청 기업지원과
기타 정보
- 지원금액 : 3억원
- 지원기간 : 23.12.31까지
- 지원방법 : 융자금
- 대출취급은행 : 전주시 관내 소재하고 있는 금융기관(9개소)
- 전북, KB국민, 신한, IBK기업, KEB하나, KDB산업, 우리, NH농협, 수협
- 지원공고URL : https://www.bizinfo.go.kr/web/lay1/bbs/S1T122C128/AS/74/view.do?pblancId=PBLN_000000000082673&rows=15&condition=&keyword=&hashCode=
- 첨부파일 : 2023년 상반기 중소기업육성자금 지원계획 공고.hwp
위와 같이 전주시에서는 2023년 상반기 중소기업육성자금 지원 계획을 발표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주시청 기업지원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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