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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 기간, 육아휴직 급여신청 방법

카테고리 없음|2022. 9. 19. 19:44

 

육아휴직 기간, 육아휴직 급여신청 방법

안녕하세요. 이번엔 육아휴직에 대해서 안내를 해 드려보도록할거에요. 이 제도는 근로자가 자녀를 양육하기 위해 지원해보고 있는 제도인데 신청 시간과 법에 대해서 안내를 해 볼까하군요. 방문자분들도 참고하셔서 보시기바래요.

육아휴직 급여신청

육아휴직 기간은 1년 이내입니다. 상세한 도움되는 부분들도 안내를 해 보겠는데요. 이는 고용노동부에서 지원을 해보시고있는 제도입니다. 자녀의 양육을 위해서 정말 필요 한데요. 자녀가 어릴수록 부모와 같이 해드려 보고 있는 시간이 많아야 좋더라고요.

육아휴직 급여신청

먼저 고용노동부에서 제공하는 육아휴직 제도에 대해서 안내부터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만 8세 이하,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가진 근로자에 해당하게 되게 되며, 통상 임금의 100분의 40이 지급이 되어지는 제도인데요.

육아휴직 급여신청

육아휴직 기간이 궁금하는 분들이 제법 많이 계실겁니다. 육아휴직 기간은 1년이내인데요. 자녀 1명당 1년을 사용할 수 있기도 한데 자녀가 2명이라면 2년이나 휴직을 해보고자 할 수 있습니다. 남녀 모두 가능하기에 아빠가 1년 엄마가 1년 사용을 해도 되어지죠.

육아휴직 급여신청

지급 대상이 정해져있늗네요. 근로한 기간이 1년 이상이 되어야하여서 이미 같은 자녀로 하여 부인이 육아츄직을 해드려 보고 있는 상태이면 사업주는 신청을 거부해볼수가 있다고합니다. 그리고 고용보험 가입기간이 180일 이상이어야 한다고하겠죠.

육아휴직 급여신청

지급액에 대하여도 굉장히 궁금하시게되어졌을겁니다. 통상임금의 100분의 40을 지급하시게 됩니다. 최고 상한액은 100만원이며 하한액은 월 50만원으로 제한이 되어져있죠. 그럼 육아휴직 급여신청 방법에 대하여도 알아보겠습니다.

육아휴직 급여신청

신청 시기는 육아휴직을 시작한 날 이후 1개월부터 매달 단위로 접수를 하게 되어있습니다. 신청방법은 육아휴직 급여 신청서, 육아휴직 확인서 통상임금 증명자료, 사업대부분부터의 확인서가 필요하죠. 센터나 우편으로 보내어 육아휴직 급여접수를 할수 있습니다. 안내 참고가 되었으면 좋겠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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