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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명 치료 거부 신청, 절차와 중요성 알아보세요

카테고리 없음|2024. 9. 26. 18:33

 

연명 치료 거부 신청은 임종 과정에 있는 환자가 자신의 마지막 순간을 존엄하게 결정할 수 있는 중요한 과정입니다. 이를 통해 환자는 인공호흡기나 심폐소생술 등과 같은 연명 치료를 받지 않겠다는 의사를 명확히 할 수 있습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연명 치료 거부 신청의 정의, 절차, 그리고 필요한 서류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연명치료 거부 신청하기

 

연명 치료 거부 신청의 정의와 중요성

연명 치료 거부란, 환자가 더 이상 치료를 받지 않겠다는 의사를 선언하는 것입니다. 이는 2016년 제정된 '호스피스 완화의료 및 임종단계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결정에 관한 법률'에 의해 법적으로 보장되었습니다. 이 법률은 2018년 2월부터 시행되었으며, 환자가 스스로의 치료 선택을 할 수 있는 권리를 제공합니다.

 

 

사전연명의료의향서는 환자가 연명 치료를 받지 않겠다는 의사를 사전에 밝히는 서류로, 19세 이상의 누구나 작성할 수 있습니다. 작성된 의향서는 의료진에 의해 존중되며, 환자가 원할 경우 언제든지 변경하거나 철회할 수 있습니다. 이는 개인의 존엄한 삶과 죽음을 결정할 수 있는 중요한 권리를 나타냅니다.

 

 

연명 치료 거부 신청 방법

연명 치료 거부 신청을 위해서는 먼저 사전연명의료의향서를 작성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 다음의 절차를 따릅니다.

 

  1. 방문 및 상담: 보건복지부 지정 등록기관을 방문하여 자발적인 의사와 연명 의료의 의미에 대해 충분히 상담을 받습니다.
  2. 서류 작성: 상담 후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등)을 제시하고, 수기 또는 태블릿을 이용하여 사전연명의료의향서를 작성합니다.
  3. 등록 및 발급: 작성한 서류는 등록기관에서 국립연명의료관리기관에 등록되고, 등록증이 발급됩니다.

이 모든 과정은 무료로 진행되며, 법적 효력을 가지기 위해서는 등록기관에서 충분한 설명을 듣고 이해한 후 작성해야 합니다. 강요된 의사로 작성한 경우에는 효력이 없습니다.

 

 

필요한 서류

  • 본인 확인이 가능한 신분증
  • 사전연명의료의향서 신청서

등록기관 조회 방법

사전연명의료의향서는 보건복지부 인증 등록 기관에서만 작성하고 등록해야 하며, 연명의료 정보처리 시스템에 저장된 의향서만이 법적으로 유효합니다. 현재 전국적으로 614개의 등록기관이 있으며, 서울 지역에는 82곳이 있습니다. 각 지역의 등록기관은 사전에 확인 후 방문하는 것이 좋습니다.

 

지역 등록기관 예시
서울 강남 국민건강보험공단 강남북부지사, 연세대학교 강남세브란스 병원
인천 국민건강보험공단 인천계양지사, 인천사랑병원
경기도 국민건강보험공단 고양덕양지사, 경기도의료원 수원병원

 

연명 치료 거부 신청은 개인의 존엄한 죽음을 보장하는 중요한 과정입니다. 이러한 신청을 통해 가족에게 부담을 주지 않고, 본인이 원하는 방식으로 삶을 마무리할 수 있습니다. 충분한 고민과 상담 후, 사전연명의료의향서를 작성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자신의 권리를 분명히 하고, 평온한 마음으로 마지막 순간을 준비하시길 바랍니다.

 

연명치료 거부 신청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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