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명 치료 거부 신청, 절차와 중요성 알아보세요
연명 치료 거부 신청은 임종 과정에 있는 환자가 자신의 마지막 순간을 존엄하게 결정할 수 있는 중요한 과정입니다. 이를 통해 환자는 인공호흡기나 심폐소생술 등과 같은 연명 치료를 받지 않겠다는 의사를 명확히 할 수 있습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연명 치료 거부 신청의 정의, 절차, 그리고 필요한 서류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연명 치료 거부 신청의 정의와 중요성
연명 치료 거부란, 환자가 더 이상 치료를 받지 않겠다는 의사를 선언하는 것입니다. 이는 2016년 제정된 '호스피스 완화의료 및 임종단계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결정에 관한 법률'에 의해 법적으로 보장되었습니다. 이 법률은 2018년 2월부터 시행되었으며, 환자가 스스로의 치료 선택을 할 수 있는 권리를 제공합니다.

사전연명의료의향서는 환자가 연명 치료를 받지 않겠다는 의사를 사전에 밝히는 서류로, 19세 이상의 누구나 작성할 수 있습니다. 작성된 의향서는 의료진에 의해 존중되며, 환자가 원할 경우 언제든지 변경하거나 철회할 수 있습니다. 이는 개인의 존엄한 삶과 죽음을 결정할 수 있는 중요한 권리를 나타냅니다.

연명 치료 거부 신청 방법
연명 치료 거부 신청을 위해서는 먼저 사전연명의료의향서를 작성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 다음의 절차를 따릅니다.

- 방문 및 상담: 보건복지부 지정 등록기관을 방문하여 자발적인 의사와 연명 의료의 의미에 대해 충분히 상담을 받습니다.
- 서류 작성: 상담 후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등)을 제시하고, 수기 또는 태블릿을 이용하여 사전연명의료의향서를 작성합니다.
- 등록 및 발급: 작성한 서류는 등록기관에서 국립연명의료관리기관에 등록되고, 등록증이 발급됩니다.
이 모든 과정은 무료로 진행되며, 법적 효력을 가지기 위해서는 등록기관에서 충분한 설명을 듣고 이해한 후 작성해야 합니다. 강요된 의사로 작성한 경우에는 효력이 없습니다.

필요한 서류
- 본인 확인이 가능한 신분증
- 사전연명의료의향서 신청서
등록기관 조회 방법
사전연명의료의향서는 보건복지부 인증 등록 기관에서만 작성하고 등록해야 하며, 연명의료 정보처리 시스템에 저장된 의향서만이 법적으로 유효합니다. 현재 전국적으로 614개의 등록기관이 있으며, 서울 지역에는 82곳이 있습니다. 각 지역의 등록기관은 사전에 확인 후 방문하는 것이 좋습니다.
지역 | 등록기관 예시 |
서울 강남 | 국민건강보험공단 강남북부지사, 연세대학교 강남세브란스 병원 |
인천 | 국민건강보험공단 인천계양지사, 인천사랑병원 |
경기도 | 국민건강보험공단 고양덕양지사, 경기도의료원 수원병원 |
연명 치료 거부 신청은 개인의 존엄한 죽음을 보장하는 중요한 과정입니다. 이러한 신청을 통해 가족에게 부담을 주지 않고, 본인이 원하는 방식으로 삶을 마무리할 수 있습니다. 충분한 고민과 상담 후, 사전연명의료의향서를 작성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자신의 권리를 분명히 하고, 평온한 마음으로 마지막 순간을 준비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