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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본인 기본공제 소득공제 완벽정리를 클릭하세요

카테고리 없음|2024. 4. 9. 15:59

 

연말정산 시즌이 다가오면서 많은 분들이 세액을 최대한 줄이는 방법에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연말정산 의 핵심인 '본인 기본공제 '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기본공제대상자

 

인적공제의 개념

  • 인적공제연말정산 시 본인 및 가족에 대한 소득공제를 의미합니다. 이는 기본공제 와 추가공제, 자녀공제로 나뉩니다.

 

기본공제

  • 본인공제 : 근로자 본인은 무조건 공제대상이며, 연소득과 상관없이 150만원의 공제가 가능합니다.
  • 배우자공제 : 연소득이 100만원 이하이거나,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연 500만원 이하일 때 150만원의 공제가 가능합니다.

 

부양가족공제

  • 부양가족 대상 : 직계존속, 형제자매, 위탁아동 등 특정 요건 충족 시 공제 가능합니다.
  • 공제금액 : 1인당 연 150만원씩이며, 동거여부, 나이, 소득금액 등 여러 조건을 고려합니다.

 

추가공제

  • 경로우대자 : 만 70세 이상인 경우 연 100만원의 추가공제가 가능합니다.
  • 장애인 : 장애인(또는 중증 환자)인 경우 연 200만원의 추가공제가 가능합니다.
  • 부녀자 : 근로소득금액 3천만원 이하의 여성근로자 중, 배우자가 없는 경우 연 50만원의 추가공제가 가능합니다.
  • 한부모 : 배우자가 없는 경우 연 100만원의 추가공제가 가능하며, 부녀자공제와 중복 적용이 불가능합니다.

 

자녀공제 (세액공제)

  • 기본공제 받는 자녀 : 1명당 연 15만원, 2명은 30만원, 3명 이상은 30만원 + 초과 인원당 30만원입니다.
  • 출생/입양신고 자녀 : 첫째는 30만원, 둘째는 50만원, 셋째 이상은 70만원입니다.
  • 연소득 요건에 대한 예제 제시 및 부양가족, 추가공제, 자녀공제에 대한 중복 적용 가능 여부와 효율적인 혜택 적용 방법을 제시합니다.

 

연말정산 에서 세액을 최소화하기 위해 본인 기본공제 의 개념과 각종 추가공제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세부 사항을 자세히 고려하여 적절한 공제를 받아 보다 효율적인 세액 절감을 이루어봅시다.

분류 내용
기본공제 - 본인 공제: 연소득과 상관없이 150만원 공제 가능
  - 배우자 공제: 연소득이 100만원 이하 또는 연 500만원 이하 시 150만원 공제 가능
  - 부양가족 공제: 1인당 연 150만원씩 공제 가능
추가공제 - 경로우대자: 만 70세 이상 시 연 100만원 추가공제 가능
  - 장애인: 장애인(또는 중증 환자) 시 연 200만원 추가공제 가능
  - 부녀자: 근로소득금액 3천만원 이하 여성근로자 중 연 50만원 추가공제 가능
  - 한부모: 배우자 없는 경우 연 100만원 추가공제 가능, 부녀자공제와 중복 불가
자녀공제 - 기본공제 받는 자녀: 1명당 연 15만원, 2명은 30만원, 3명 이상은 30만원 + 초과 인원당 30만원
  - 출생/입양신고 자녀: 첫째는 30만원, 둘째는 50만원, 셋째 이상은 70만원

 

 

기본공제대상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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