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원 환급금 신청 방법, 온라인과 오프라인으로 쉽게 확인하세요!

카테고리 없음|2024. 4. 1. 17:48

 

병원 비용 부담이 큰 경우, 본인부담 금 환급제도를 통해 일부를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이 글에서는 병원 환급금 에 대한 신청 방법과 주의사항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본인부담금환급금(국민건강보험법 제47조 3항/4항)

 

병원 환급금이란?

병원 진료 후 과다한 본인부담 금을 돌려받는 제도로, 신청하여 받을 수 있습니다.

이는 개인이 부담하는 의료비가 상한액을 초과할 경우 초과분을 건강보험공단이 부담하는 제도입니다.

 

본인부담금환급금 신청 방법

본인부담 환급금은 병원비가 많이 발생한 경우에 받을 수 있으며, 신청은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가능합니다:

  1. 우편이나 팩스로 신청서를 작성하여 건강보험공단에 제출합니다. (입금은 약 일주일 이내)
  2. 홈페이지나 건강보험 모바일 앱을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인증서 필요)

 

신청 기한

신청 기한은 지급신청서를 받은 날로부터 3년 이내에 신청해야 합니다.

 

본인부담상한제

개인이 부담하는 의료비가 상한액을 초과할 경우, 초과분을 건강보험공단이 부담하는 제도입니다. 연간 상한금액을 초과한 부분을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개인별 상한금액

개인별로 연간 부담 가능한 의료비의 상한금액이 정해져 있습니다.

 

주의사항

환급금 조회 및 신청은 국민건강보험공단을 통해 가능합니다. 실비보험과의 중복 수령 가능성이 있으므로, 관계에 대해 주의가 필요합니다.

 

문의

더 자세한 사항은 국민건강보험공단 고객센터(1577-1000)로 문의해주세요.

병원 환급금 은 의료비 부담을 경감시켜주는 소중한 혜택입니다. 온라인이나 오프라인으로 간편하게 신청하여, 병원비를 더 효율적으로 활용해보세요.

항목 내용
신청 방법 우편, 팩스, 온라인 신청 가능
신청 기한 지급신청서 받은 날로부터 3년 이내
본인부담상한제 초과금액 환급 가능한 제도
개인별 상한금액 연간 부담 가능한 의료비 상한금액
주의사항 실비보험과의 중복 수령 가능성 주의
문의 국민건강보험공단 고객센터(1577-1000)

 

 

본인부담금환급금(국민건강보험법 제47조 3항/4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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