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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방위 훈련 나이 및 불참시 벌금 안내

카테고리 없음|2022. 10. 11. 19:22

 

민방위 훈련 나이 및 불참시 벌금 안내

민방위 훈련 나이

이번 시간에는 민방위 훈련에 대해 안내를 해보도로록 할까 합니다. 이번 시간에 준비한 주제는 민방위에 해당하시는 분들에게 도움이 되실 만한 내용입니다. 오늘은 나이와 복장, 또한 불참시 받아 보게 되는 벌금에 대해 안내를 해드릴거에요. 사이트에서 매우중요한 부분만 각각 찾아 가져온것인데요. 참고해서 살펴보시면 될듯 합니다,.

먼저 민방위 훈련은 예비군 훈련이 끝나고 넘어가게 되어지죠. 예비군 훈련이 끝나게 되어지면 1년간 쉬게 돼요. 그 이후부터는 이제는 민방위훈련에 참석하라는 우편이 날라오게 되는데요. 1차와 2차 모두 불참을 하면 그때부터는 벌금이 부과가 되어진다고 하더군요. 자 그러면 먼저 나이에 대해 설명해드려 볼거에요. 시작 나이와 종료되는 나이가 있죠.

민방위 훈련 나이

먼저 시작하고있는 나이는 만 20세가 될 수 있는 해의 1월 1일부터 시작하여 만 40세가되는 해의 12월 31일까지의 한국 국민인 남자가이에 해당이 되어 지실 텐데요.

예비군 훈련이 끝나고 1년후 실질적으 교윰에 참가를 하게되어지는겁니다. 그리고 복장에 대하여도얘기를 해둘겁니다. 때때로 보게되면 인터넷에 유머 짤로 올라오기도 하게 되는데요.

민방위 훈련 나이

민방위 교육 훈련에 군복입고 참가하고있는 참여자들이 더러 있다고합니다. 민방위 훈련 복장은 자율복이에요. 그래서 절대 군복은 입고 가지 않으시길 바라겠습니다. 민방위의 주요 임무는 상단에보이는것 같은데요. 보이시는것처럼 평상시에는 재난대비를 해보게 됩니다. 또한 유사시에는 경보전파, 주민통제, 소산, 교통통제, 등화관제, 인명구조등을 해보시게 되네요.

민방위 훈련 나이

위에 보이시는것처럼 교육 내용에 대하여도 소개가 되어 지죠. 기본적으로는 1년에 4시간짜리교육을 받게 되어집니다. 이후 민방위 5년차 이상부터 40세까지는 연1회만 비상소집훈련을 받게 되어집니다. 이런 훈련을 받지 않게 된다고한다면 벌금이 부과가 되어집니다. 벌금에 대하여도 알아보도록하겠습니다.

민방위 훈련 나이

위에 보이시는 것처럼 민방위 훈련에 1차 2차 전부 불참을 한다면 과태료가 부과가 되어지게 되는데요. 기준액은 10만원입니다.이곳에서 제반 여건을 고려해서 50% 경감해주거나, 가중이 가능하다고 하네요. 오늘은 민방위 훈련 나이와 복장 또한 벌금에 대하여 확이늘 해보았어요. 참고하시길 바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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