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대출 자격으로 신청서류 필요한 것 알아보기
국민연금 대출 자격 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국민연금 대출은 만 60세 이상의 국민연금 수급자를 대상으로 한 저금리 대출 상품입니다.
국민연금 실버론 대출
국민연금 실버론은 국민연금 공단에서 운영하는 소액의 긴급 생활 안정 자금 대출상품입니다. 주요 용도로는 전월세 보증금, 장제비, 의료비, 재해 복구비 등이 있습니다. 다음은 국민연금 실버론 대출에 대한 자세한 정보입니다. - 신청 조건: 만 60세 이상의 국민연금 수급자(노령연금, 분할연금, 유족 및 장애연금)이며, 제외 대상에 해당하지 않아야 합니다. - 대출 한도: 연간 연금 수령액의 2배 이내 또는 최대 1천만원까지 대출 가능합니다. - 대출 이자율: 분기별로 변동하며, 2023년 10월 기준 3.74%입니다. - 대출 상환 방식 : 원금 균등분할 방식으로 최대 5년 동안 상환합니다. - 신청 방법: 국민연금 공단 지사를 방문하여 신청합니다. - 필수 서류: 대부신청서, 대부약정서,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대부신청자 신분증 등이 필요합니다.
새희망홀씨2 대출
새희망홀씨2 대출은 연소득과 신용평점을 기준으로 하는 서민 맞춤형 대출 상품입니다. 다음은 새희망홀씨2 대출에 대한 자세한 정보입니다. - 신청 조건: 연소득 3천 5백만원 이하 또는 개인 신용평점이 하위 20%인 자가 대출을 받을 수 있습니다. - 대출 한도: 최대 3천만원까지 대출 가능합니다. - 대출 이자율: 은행마다 다를 수 있습니다. - 대출 상환 방식 : 원(리)금 균등분할 상환 방식 을 사용하며, 중도 상환 해약금이 없으며 성실 상환자에게는 금리 감면 혜택이 있습니다.
사잇돌2 대출
사잇돌2 대출 은 중, 저신용자를 대상으로 하는 대출 상품 중 하나로 국민연금 수급액을 소득으로 인정해줍니다. 다음은 사잇돌2 대출 에 대한 자세한 정보입니다. - 신청 조건: 연금소득 연 6백만원 이상이거나 근로소득 연 1200만원 이하인 자가 대출을 받을 수 있습니다. - 대출 한도: 최대 3천만원까지 대출 가능합니다. - 대출 이자율: 대출금리 는 9.0% ~ 17.5% 범위 내에서 조정됩니다. - 대출 상환 방식 : 월 상환액은 원(리)금 균등분할 상환 방식 을 사용하며, 거치기간은 없습니다.
국민연금 대출 자격 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국민연금 실버론, 새희망홀씨2 대출, 사잇돌2 대출 등 다양한 대출 상품이 제공되며, 각각의 신청 조건, 대출 한도, 이자율, 상환 방식 이 다를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국민연금 공단 지사를 방문하거나 온라인 사이트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구분 |
국민연금 실버론 |
새희망홀씨2 |
사잇돌2 |
대출 대상 |
만 60세 이상 국민연금 수급자 |
연소득 3천 5백만원 이하 또는 개인신용평점 하위 20% |
연급소득 연 6백만원 이상 또는 근로소득 연 1200만원 이하 |
대출 한도 |
연금 수령액의 2배 이내 또는 최대 1천만원 |
최대 3천만원 |
최대 3천만원 |
대출 이자율 |
2023년 10월 기준 3.74% |
은행마다 상이 |
9.0% ~ 17.5% |
상환 방식 |
원금 균등분할 |
원(리)금 균등분할 |
원(리)금 균등분할 |
신청 방법 |
국민연금공단 지사 방문 |
은행 방문 또는 온라인 신청 |
은행 방문 또는 온라인 신청 |
구분 |
내용 |
대상 |
만 60세 이상의 국민연금 수급자 |
대출 한도 |
연간 연금 수령액의 2배 이내 또는 최대 1,000만원 |
대출 이자율 |
분기별로 변동, 2023년 10월 기준 3.74% |
연체 시 이자율 |
기본 이자율의 2배 적용 |
대출 상환 방식 |
원금 균등분할 방식, 최대 5년 상환 기간 |
신청 방법 |
국민연금공단 지사 방문하여 신청 |
필수 서류 |
대부신청서, 대부약정서,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대부신청자 신분증 |
주요 신청 사유 |
전월세 보증금, 의료비, 배우자 장제비, 재해 복구비 |
이자율 (2023년 4분기) |
연 3.74% |
대출금리 범위 |
연 5.085~7.485% |
대출 한도 |
최저 1백만 원 ~ 최대 3천5백만 원 (은행에 따라 다름) |
대출 기간 |
5년 이내 |
대출자격 |
연금소득 연 6백만 원 이상 또는 근로소득 연 1200만 원 이하 |
상환 방식 |
(부분)원(리)금 균등분할상환 (비대면 신청 건은 원(리)금 균등분할상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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