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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관계증명서 인터넷 발급방법 인터넷 발급안내

카테고리 없음|2023. 7. 20. 19:02

 

안녕하세요! 오늘은 가족관계증명서를 인터넷으로 발급하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가족관계증명서란?

가족관계증명서는 발급대상자의 부모, 배우자, 자녀의 인적사항을 증명하는 서류입니다.

발급받는 방법으로는 주민센터 방문, 무인민원발급기, 대법원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 사이트에서 발급 등이 있습니다.

 

발급 가능한 증명서 종류

가족관계증명서는 기본 증명서, 혼인 관계 증명서, 입양 관계 증명서 등 다양한 종류가 있습니다.

 

발급 방법

가족관계증명서는 인터넷 발급 또는 주민센터 방문 신청으로 발급 가능합니다.

 

인터넷 발급

인터넷 발급을 선택하신다면, 발급에 필요한 것은 인증서와 프린터입니다. 대법원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 사이트에서 발급받는 경우 발급 시 부과되는 수수료는 무료입니다. 발급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정부24 사이트에 접속하여 가족관계등록부 발급 신청 메뉴 선택
  2. 신청인 정보 입력 후 이용약관에 동의하고 본인인증 과정 진행
  3. 발급 신청서류 종류에서 가족관계증명서 선택 후 신청사유 입력
  4. 발급신청 완료 후 지원 가능한 프린트 출력

가족관계증명서 인쇄하기:

  • 직접 인쇄를 선택하신 경우 프린터로 출력하거나 PDF파일로 저장할 수 있습니다.
  • 프린터는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에서 지원하는 프린터여야 하며, 간혹 지원하지 않는 프린터라 출력이 불가능한 경우가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가족관계증명서 전자문서지갑에 저장하기:

  • 전자문서지갑을 선택하신 경우 정부24 모바일의 전자문

 


[!TIP] 서지갑에 가족관계증명서를 저장해서 쓸 수 있습니다. 발급방법 등은 전자문서지갑 옆에 있는 '자세히' 버튼을 클릭하면 아래와 같은 구체적인 안내사항이 나옵니다.

 


 

주민센터 방문 신청

주민센터 방문 신청을 선택하신다면, 1통당 천원의 수수료가 부과됩니다.

발급 신청 후 약 1~2일 내에 주민센터에서 발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발급 시 필요한 것

인터넷으로 발급받으시려면 인증서와 프린터가 필요합니다. 주민센터 방문 신청 시에는 수수료를 납부하셔야 합니다.

 

발급받으려는 경우 유의사항

발급받으려는 분의 성명과 주민등록번호를 입력하고, 가족관계증명서 종류와 주민등록번호 공개 여부 등을 선택한 후, 직접 인쇄, 전자문서지갑, 화면열람 중에서 원하는 수령방법을 선택하시면 됩니다. 대리인이 발급받는 경우 위임자 신분증 사본, 대리인 신분증, 가족관계증명서 발급행위에 대한 위임장이 필요합니다.

 

인터넷 발급의 장점

인터넷 발급은 어디서나 가능하며, 수수료도 들지 않아 편리합니다. 주민센터를 가지 않아도 되므로 시간과 비용을 절약할 수 있습니다. 이제 인터넷 발급방법으로 어디서나 쉽고 빠르게 가족관계증명서를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수고하세요!

 

가족관계증명서 인터넷 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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